혼인법
제 5 조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해야 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제 3 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 결혼법 > 사법해석 제 3 조 부부 한쪽은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라고 고소했고, 이미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 증명했고, 다른 쪽은 상반된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한 쪽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다른 당사자가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확인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관계 확인을 요청한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