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토지 양도의 방향 입찰, 경매 및 교수형
토지 양도의 방향 입찰, 경매 및 교수형
법적 주관성:

국토자원부 1 1 호령은 상업, 관광, 오락, 상품주택 등 4 가지 경영지를 정의하는데, 같은 토지에는 두 개 이상의 의향용지가 있어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양도한다. 39 호령과' 입찰경매 상장, 국유토지사용권규범' 등 법률정책규정에 따르면 합의방식 또는 입찰경매 상장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 가지 상황의 토지는 입찰, 경매, 간판으로 양도해야 한다. 즉, (1) 공급공업, 상업, 여행, 오락, 상품 주택 등 각종 경영지; (b) 다른 토지 공급 계획이 발표 된 후, 두 명 이상의 의도 토지인이 같은 토지를 사용하고있다. (3)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국유지 양도 결정서나 법률, 규정, 행정규정에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입찰, 경매, 간판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4) 토지 사용권 양도, 국유 토지 양도 결정 또는 법률, 규정, 행정 규정은 입찰, 경매, 상장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고 양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5) 토지사용권양도 용도 변경, 국유토지사용권양도 계약이나 법률, 법규, 행정규정 등. 입찰, 경매, 상장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회수하고 양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에 따라 입찰 경매 상장방식을 통해 양도해야 하는 기타 상황. 특히 2006 년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입찰경매 간판을 내걸고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규범' 에 국유토지 양도단체 인정 절차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합의나 입찰 경매 상장 범위를 준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구획의 경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조정 의사결정기구가 집단적으로 구체적인 양도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위의 입찰, 경매, 상장 6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분양 구획은 국유토지사용권양도조정결정기관이 집단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집단 인정은 입찰 경매 상장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입찰 경매 상장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