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부에 속하는 물권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민상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은 결혼법,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 침해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포함한다. 상법에는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해상법, 파산법 및 어음법이 포함됩니다.
물권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외에도 민상법 부서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법: 회사의 설립, 경영 및 종료를 규정하는 법률 규정.
계약법: 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위약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보험법: 보험계약 체결, 결산 및 감독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
증권법: 증권 발행, 거래 및 감독을 규정하는 법률 규정.
파산법: 기업의 파산 절차와 청산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
어음법: 어음의 종류, 발행, 수락 및 지불을 규정하는 법률 조문.
노동법: 노동관계의 수립, 변경, 종결, 노동쟁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소비자 권익과 제품 품질을 보호하는 법률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부당경쟁법: 상업활동에서 반부당경쟁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
제품 품질법: 제품 품질 감독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 조문.
이 법들은 민상법 부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시장 경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