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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이 판사에 의해 집행됩니까?
법률 분석: 집행법관은 발효판결이 확정한 내용만 집행하고 판결의 내용을 바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은 판결이 다른 사람의 눈에 옳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의 내용을 집행한다. 그러나 판결이 정말 틀렸다면,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