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론적으로 행정행위와 형사수사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로 양자의 정의 기준이 있어 두 가지 오해에 빠진 것 같다. 하나는 이른바' 결과 기준' 이다. 공안기관이 각종 조치를 취한 후 최종 결과에 새로운 사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다. 새로운 사법행위가 있다면 형사수사행위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행위의 성질이 행정행위인지 사법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형식 기준' 이다. 공안기관의 행동이 형식적으로 완전한 형사수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으면 사법행위이고, 반대로 사법행위다. 우리는 그것을' 결과론' 과' 형식론'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