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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관세 조례에서 면제된다.
수유기 부재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3 조와'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9 조다. 용인 기관은 수유기 여성 직원을 배정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필요에 따라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세워야 한다. , 여성 근로자의 신체 위생과 수유 방면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20 18 개정).

제 2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업병에 걸리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b)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부상 당했다.

(3)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법률, 규정 또는 노동 계약을 위반하면 노조는 재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여직 금기가 종사하는 노동범위의 규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참조).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는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연장이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