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이 하달된 후 피처벌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처벌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피처벌자는 복의결정에 불복하거나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피처벌자는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처벌인이 이미 행정복의를 신청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이나 소송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벌이 하달된 후, 피처벌자는 항소권이 있다. 피처벌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5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