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적령결혼과 출산, 우생육을 제창하고 있다. 한 부부가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국가는 포괄적 인 조치를 취하고,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2 조는 우리나라가 인구대국이며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 국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포괄적 인 조치를 취하고,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보완에 힘입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18 조에 따르면 국가는 적령결혼, 출산, 우생육을 제창한다. 한 부부가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한 아이를 더 낳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
부부 쌍방의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