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0 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소송을 다시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판결은 확실히 착오가 있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원래 철회를 허가한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1 조 원고나 항소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 수납비를 선납하지 않았고, 지연, 삭감, 면제 또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철회한 후 법정기한 내에 다시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소송비 예납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