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의 채선생은 한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은 연봉 16 ~ 18 만원을 약속했다. 신중한 고려를 거쳐 채선생은 회사에 가입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연말이 되자 그는 자신의 연간 수입이 9 만여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초 예상했던 연간 소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회사의 약속 부족 부분은 연말까지 보충될 것이다. 이직 후 채씨는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원래 기관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양측이 기본임금 3000 원만 약속했지만 법원은 채씨가 취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승진하고 근무능력이 뛰어나며 연봉 654.38+0.8 만원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해 임금 차액 69500 원을 보충해 회사가 불복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결국 법원 2 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노동계약에는 구체적인 연봉은 없지만 위챗 상에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떡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한 달 월급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월급을 받은 후 사장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들은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신청할 때 더 큰 승산이 있을 수 있도록 관련 채팅 기록을 보존하면서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