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소개:
법률 사무는 우리나라 고교의 전공 수업으로, 학습 기한은 3 년이다. 주요 과목은 헌법, 법리학, 사적 국제법이다.
법무는 주로 법학 비서학 관리학 등 기초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법률서비스 사법비서 사법행정보조관리 등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무는 사법보좌관과 법률비서의 두 전공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 전공이 겹치는 내용이 비교적 많다.
전문 소개:
법률사무전공은 주로 공검법, 기층법률서비스기구, 거리공동체, 로펌,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부서의 일선 일자리를 겨냥하고, 법률서비스, 사법비서 업무, 사법행정보조관리 등 실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한다.' 애민리민' 의 도덕정신과' 박학다문' 을 갖추고 있다.
전문적인 특징:
교직원의 특성과 결합해 전임 교사와 아르바이트 교사의 비율은 1: 1 이다. 현재 100% 는 실습 교육 능력 평가를 통과했고, 모두 2 사형 교사, 전임교사의 80% 는 사법자격시험을 통과했고, 전임교사의 60% 는 아르바이트 집업 변호사다.
전문 교육 특성, 학생의 법률 실제 응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의 법정, 전문 토론, 속기 녹음, 프로젝트 팀, 법률협회, 법률지원 등 채널 또는 형식을 통해 실습 교육 비율이 전문 수업 시간의 50% 를 초과합니다.
고용 전망 및 고용 방향 분석
채용 범위는 공안기관, 검찰 기관, 법기관 등 각급 정법기관의 행정관, 서기원, 법경, 기관 직원, 서기원이다. 각급 정부 각 행정법 집행 기관 공무원: 공증처, 로펌, 중재기관, 법률서비스소의 법률보조원, 법률노동자, 접대원, 회사, 기업사업단위의 법률사무원, 경리보좌관, 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