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제 16 조 * * * 다음과 같은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채굴허가증을 발급한다.
(1) 국가 계획 광구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의 광산자원.
(2) 전항의 규정 지역 밖에서 채굴할 수 있는 대형 이상 광산매장량의 광산자원.
(3) 국가는 보호 광업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국 영해 및 기타 관할 해역의 광물 자원;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광물 자원.
석유, 가스, 방사성 광물 등 특정 광종을 채굴하는 것은 국무부가 허가한 관련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채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1 항, 제 2 항 규정 이외의 광산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매장량 규모는 중형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채굴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채굴허가증 발급을 비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요약하여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광물 매장량 규모는 중대형 기준으로 나뉘며 국무원 광산매장량 심사 기관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