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평등의 내용:
(1) 각 민족은 대소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모든 민족은 모든 권리에서 완전히 평등하다.
(3) 각 민족이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고, 특히 약세 민족의 이익과 평등권을 고려한다.
(4) 각 민족은 모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는 약소민족의 이익과 평등권을 특별히 보살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수 민족을 보살펴야 민족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 * * 중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