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교통사고 책임은 현장 조사 후 10 일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책임서가 얼마나 나오나요?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교통사고 탈출 사건은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적발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검사, 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도로교통사고 검사, 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탈출 교통사고는 아직 수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