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조례' 등 법규는 해역으로 오수 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해역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단종 정돈 명령, 잠시 압류,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동시에, 배출비 납부는 기업과 개인이 정부에 납부한' 오염물' 배출의 경제적 수단으로, 주로 환경오염관리와 복구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며, 바다로 직접 하수를 배출하는 법적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지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각국은 해양 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 개발 이용 행위를 규범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 보호 법규를 더욱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해양 환경 모니터링, 관리 및 통치를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