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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는 바로 소유권이다.

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누리는 직접적인 지배권과 배타권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을 말한다. 그것은 기본적인 시민권이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의 기초이자 목적이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단위의 권리는 재산권에서 비롯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소유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시공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미 건설사업지 비준 수속을 처리했다. (2) 법에 따라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처리하여 이미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3)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진도는 건설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4) 건설 회사가 확인되었습니다. (5) 시공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금 배치, 시공 도면 및 기술 자료가 있다. (6)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 건설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조건에 맞는 신청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