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이혼 합의에 도달하여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는 데는 30 일의 냉정기가 필요하다. 냉정기간은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 기간은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공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입니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 (냉정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기간의 마지막 날), 양측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등록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