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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한 달 동안 냉정한 기간이 필요합니까?
네, 합의 이혼은 30 일의 냉정기간이 걸리고 소송 이혼은 냉정기간이 없습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이혼 합의에 도달하여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는 데는 30 일의 냉정기가 필요하다. 냉정기간은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 기간은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공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입니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 (냉정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기간의 마지막 날), 양측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등록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