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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방망이로 몸을 방어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률 분석: 불법이 아닙니다. 전기봉은 공격성 장비이자 위험한 국가 통제 물품이다. 경찰장비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마련한 경찰봉,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 전용총, 수갑, 족쇄, 경찰용 밧줄 등 경찰장비) 이기도 하고, 휴대를 금지하는 기타 장비 (배턴, 최루탄 총, 전기총, 방위기, 활, 석궁 등) 에 속한다. 그러니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 배턴을 휴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평소 호신용 배턴을 휴대하면 됩니다.

법은 《치안관리처벌법》에 의거한다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인민경찰은 경찰과 무기 조례를 사용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경찰기는 배턴,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 총, 수갑, 족쇄, 경찰 로프 및 기타 경찰 장비를 의미합니다. , 규정에 따라 인민 경찰이 장착;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금지 품목 목록

셋째, 제어 장비:

1. 제어 공구: 비수, 삼각 나이프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체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 및 기타 유사한 단일 블레이드, 양날 공구.

기타 기구: 배턴, 최루탄, 최루탄 총, 전기충격기, 전기총, 방위기, 활, 석궁 등.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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