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 (1) 양도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 (2)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가진다. 제 3 자는 선의여야 한다. 선의란 제 3 자가 점유자가 불법 양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이란 제 3 자가 양도인이 불법 양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소유자나 처분권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잘못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그는 동산의 임차인, 차용인, 위탁인, 운송인이 소유자이거나 처분권이 있는 다른 사람이 당시 양도된 목표에 따라 점유자가 불법으로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잘못 생각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양보하는 능력, 대리인의 범위, 뜻을 나타내는 결함을 오해한다면 선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4)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1 조 * * *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선의로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합니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