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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비준을 받다
"행정 법 집행 공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및 중대 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 제도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지도 의견" (국발 [2065 438+08] 165 438+08 호, 이하 "지도 의견" 이라고 함) 성청에서 행정법 집행 공시제도, 법 집행전 과정 기록제도, 중대 법 집행결정 합법성심사제도 (이하' 3 가지 제도') 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성청 행정법 집행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하였다.

법적 근거:

사법부는 행정법 집행 공시제, 법 집행 전 과정 기록제, 중대 법 집행결정 합법성심사제 시행 방법 (3) 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대한 법 집행결정 합법성심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중대한 공익, 중대한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위험 발생, 행정 상대인 또는 제 3 인의 중대한 권익, 청문 절차를 통한 사건 난이도, 복잡한 사건, 여러 법적 관계 관련 주요 법 집행 결정은 반드시 법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률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법률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변호사국, 법률직업자격관리국은 상술한 원칙에 따라 행정법 집행조정감찰국과 협의해 중대한 법 집행 결정 목록을 만들어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국, 법률직업자격관리국은 중대한 법 집행 결정 건의를 행정법 집행조정감사국에 제출하여 법률심사를 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합니다. 법 집행 주체가 합법적인지, 법 집행 인원이 법 집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 집행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사건의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정확한지, 자유재량 기준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 법 집행이 법 집행 기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법 집행 도구가 완전하고 표준화되어 있는지 여부;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인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중대한 법 집행은 의견을 법제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