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은 상세 과목을 설정해야 한다.
5020 1 노동관계 조정비: 노조가 노동관계 분쟁을 조율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
50202 노동보호비: 노조가 노동자를 위해 노동보호를 실시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50203 법률 원조비: 노조가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50204 어려운 직원 지원비: 노조가 어려운 직원을 돕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
50205 따뜻함비 보내기: 노조가 직원에게 따뜻함을 보내는 비용을 계산한다.
50206 기타 위권지출: 위에서 언급한 위권활동 이외의 위권지출 (예: 입법비 참여 등) 을 계산한다.
셋째, 권리 지출의 주요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권리 보호 지원 비용이 발생할 때 이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재고 현금',' 은행 예금' 등의 과목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2) 현급 이상 노조가 노조 간부 권익보장기금을 인출할 때 본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전용기금-권익보장기금' 과목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c) 기말 차기 이월시 "잔액"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이 과목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넷째, 본 과목의 기말 이후에는 잔액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