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은 생명권, 인격존엄권, 평등권, 사상, 양심과 신앙의 자유, 형법 불추적, 과거권, 항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다. 그러나 법리학에서는 권리 제한과 권리 보호가 공존하며, 기본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목적은 기본권을 더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 제한 원칙
(a) 주요 수준: 법적 보유 원칙
(b) 집행 수준: 입법 균형 원칙.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공이익과 사적 이익의 이원적 대립을 논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어떻게 법적 수단을 통해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조화시켜 헌법 인권 보장 정신을 구현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을까?
구호 수준: 헌법 검토 원칙
헌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시민의 기본권은 입법을 통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은 헌법의 엄격한 구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의 규범, 원칙 또는 정신을 회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