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항력 (법적 정의)? 사람의 힘이나 당시의 객관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로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법통칙은 법적 정의를 내렸다. ('민법통칙' 제 153 조는 이 법이 불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불가항력 (자연정의) 은 지진, 태풍, 홍수,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현상을 포함한 인류의 불가항력의 힘을 말한다. ) 와 일부 사회 현상 (예: 전쟁 등. ).
3. 불가항력 (상태 특성) 은 사람에 대한 독립적 행위로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현상이다. 모든 국가의 법률에서 면책 조항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한 법적 결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결과는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면책조건이나 이유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계약이나 합의 이행 중 위약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당사자는 면제와 특혜 대우를 받는 동시에,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가항력의 영향을 경감하거나 없애고, 상대방에게 제때에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여전히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가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여전히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