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438+2008 년 9 월, 민사집행법은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2 종 항목에 포함돼 최고인민법원을 주도 제도 단위로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는 매우 중시하고, 전문적인 배치를 하고, 전문반을 설립하여 초안 작업을 전개하였다. 20 18 법원 시스템의 전문가 학자와 업무 백본을 조직하여 충분한 조사 논증을 기초로 초안을 형성하다. 이후 지방법원 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를 거의 20 회 개최해 초고를 수정하며 20 19 년 9 월 의견원고를 구성했다. 5438 년 6 월 +2022 년 10 월, 최고인민법원 당조는 초안에 대한 특집 연구를 진행하고 중앙정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2022 년 2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에 초안 작성 상황을 보고하고, 5 월 전국인민대표감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초안 상황을 보고하다. 두 회의의 의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집행법 (초안)' 을 심의에 제출하여 더욱 수정하였다.
첫째, 구현 프로세스:
1, 적용.
2, 법원 수락.
3. 복의를 신청합니다.
4.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냅니다.
5. 강제 조치를 취하다.
둘째, 행정 강제 방법:
1, 벌금 또는 연체료를 추가합니다.
2. 계좌 이체 예금과 송금.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5, 표현을 나타냅니다.
기타 구현 방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