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모욕죄와 비방죄는 두 가지 다른 범죄이다.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한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모욕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또 형법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한 모욕 행위만이 본죄를 구성한다. 비방죄 ('형법' 제 246 조) 는 고의로 허구를 날조하고 유포한 사실을 가리키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3 조 * * * 프라이버시 침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