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의 특징: 1. 부모, 조부모, 자녀 (친자녀, 계자녀, 자녀 양육), 시부모, 며느리, 형제자매 등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학대한 것이 틀림없다. 학대의 주요 형태는 묶음, 구타, 굶주림과 같은 육체적 고문이다. 모욕, 모금, 빈정거림, 개인의 자유 제한, 감금 등과 같은 정신적 피해. 학대는 좋지 않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끔씩 욕설을 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태도가 난폭하다면 학대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학대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노인에 대한 비판교육과 사과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권익보장법' 제 4 조는' 차별, 모욕, 학대, 노인 포기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 260 조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죄는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을 초래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법원에 자소를 제기해야 법원이 처리할 수 있다. 중상과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