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 제 40 조는 공증기관이 공증사항을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공증 기관이 공증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진실, 합법적,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증 결과의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증 기관은 공증 사항을 처리할 때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당사자에게 공증 사항, 권리 의무, 법적 책임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의 알 권리와 합법적 인 권익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증 기관은 법에 따라 공증을 해야 하며 법률, 규정 및 직업도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증 결과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증법' 제 40 조는 공증기관이 공증사항을 처리하는 기본 규정으로 공증 결과의 객관적, 신빙성,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진실, 합법적, 공평한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공증을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증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40 조 규정: "공증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에 따라 공증기관의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였다. 공증처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공증처를 설립해야 한다. 공증기구를 설립하여 현지 사법행정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공증기관 집업증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