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계약법에서 위약 책임의 형식 중 하나이다. 그 기본적인 법적 성질은 위약금으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금은 법적으로 모호하고 규범적이지 않다. 재판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선불금으로 간주된다. 성과 보증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보증은 일방적이며 지급인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지급인부터 수취인까지의 보증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위약한다면, 원래의 보증금만 반환할 수 있고, 두 배의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불측이 위약할 경우, 수취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배상이나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계약금은 우리나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성질이 없고 일방적인 행위로 뚜렷한 보증의 성질이 없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계약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선불로 간주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받는 쪽이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나 두 배의 선급금 반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국인민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