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은 기업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국가정책과 기업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국가세 특혜 지원을 받아 세운 연금보장계획을 말한다.
기업연금은 국가기본연금보험의 중요한 보완책이며, 우리나라가 도시근로자연금보험제도 (기본연금보험,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보험으로 구성됨) 를 보완하는' 제 2 기둥' 이다. 현대사회보험제도 국가에서 기업연금은 이미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완연금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기업연금계획' 또는' 직업연금계획' 이라고도 불리며, 소재국 연금보험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법적 근거
기업연금법
제 28 조 기업연금기금은 의뢰인, 수탁자, 계좌관리자, 투자관리자, 수탁자 및 기업연금기금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유자산이나 기타 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기업연금기금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방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이 방법을 위반한 것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해 시정을 명령한다.
제 30 조 기업연금 계획의 체결 또는 이행으로 인한 논란은 국가의 단체 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기업연금기금 관리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