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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전공소의 두 가지 상황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소전공소의 두 가지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소 사건의 성질이 더 이상 자소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공소 사건으로 전환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예를 들어, 비방죄를 모욕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국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사건의 성질이 자소 혐의에 속하지 않는 죄명 (예: 횡령죄 중 허구 사실 행위, 사기죄 등 자소에 속하지 않는 죄명) 을 발견할 수도 있다. (2) 사법실천에서 고의적인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히고, 때로는 자소인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신청을 거쳐 공소사건으로 옮겨져 공안기관이 다시 입건해 수사한다. 둘째, 형사자소 사건의 범위는 형사자소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 1 12 조에 따르면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직접 제기한 소송을 가리킨다. 자소 사건은' 공소 사건' 의 대칭이다. 중국에서는 각급 법원이 기소를 재판의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공소와 자소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심리했다. 공소 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소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자소 사건의 범위는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이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자소 사건으로는 경상 사건, 비방 비방 사건, 혼인 자유사건에 대한 폭력 간섭 사건, 중혼사건, 현역 군인 혼인 파괴 사건, 가족 학대 사건, 유기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