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증 발급: 공안기관 수사관이 보유한 수사증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발급한다. 검찰의 수사증은 검찰장이 발급한다.
(3) 수사증의 예외: 비상시에는 체포나 구금 시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4) 수사증이 없는' 비상사태'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로 체포, 구금된 사람의 숙소에는 흉기, 폭발장치, 유독물질, 폭발물이 있어 살인, 자살 등 타인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나 파괴, 범죄 증거 이전 등 반수사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각 수색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증거물 수집 기회, 영향 또는 영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색 비준 수속을 미처 하지 못하면 수사관들은 구속증과 체포증으로 수색을 하고 수사록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136 조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