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사건의 성격에 달려 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임명을 책임지지 않으며 당사자 자신은 법률지원센터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소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농아인일 경우 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