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이 전기자전거를 금지한 것은 전기자전거에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교통 현상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저우시 정협위원 정자은은 202 1 광저우 양회에서' 광저우시 전기자전거의 질서 정연한 여행에 대한 제안' 을 내세워 광저우의' 전력 제한' 이외의 옵션 탐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어렵고, 차단과 소홀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광저우에서 "대리제한" 을 제안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방안을 제정하여 전기자전거 등록 카드 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3 조 도로교통안전업무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을 따르고 도로교통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