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40 조 신청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한 경우, 예약시험 과목 2 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 블록 자동차, 저속 트럭, 3 륜 자동차,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 블록 승객 자동차, 바퀴 달린 자가용 차량, 무궤도 전차, 궤도 전차에 응시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10 일 후 예약시험을 받습니다.
(2) 대형버스,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에 응시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20 일 후 예약시험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