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매매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당사자 사이에는 서면 계약이 없고, 한쪽은 운송장, 영수증, 계산서, 송장 등으로 매매 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 간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및 기타 관련 증거를 결합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화해 확인서, 채권확인서 등의 서신, 증빙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민법원은 그 매매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