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방법' 제 10 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 및 임상용 혈액수요에 따라 수혈과나 혈액은행을 설립해야 하며, 자신의 기능, 임무 및 규모에 따라 수혈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혈과나 혈액은행을 설립할 조건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임상용 혈액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성급 임상용 혈질통제센터를 설립하여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의 지도, 평가 및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2 급 이상 병원과 부녀보건원은 임상용 혈액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기관의 임상 합리적 혈액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의장은 원장이나 의료를 주관하는 부원장이며, 회원은 의료과, 수혈과, 마취과, 수혈치료를 하는 주요 임상과, 간호부, 수술실 등의 부서장이다. 의료와 수혈 부서는 임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피를 사용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다른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팀을 구성해 전문직 (겸직) 직원을 지정해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