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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기소
이혼 자녀를 기소하여 부양비를 요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부양자가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소 및 사본 및 기타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3. 법원은 쌍방의 합의나 판결에 따라 부양비의 액수와 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판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후견인 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1, 후견인의 기본 원칙: 자녀의 이익 극대화 보장

2. 양육권 귀속: 일반적으로 아이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상태, 양육능력을 고려한다.

3. 위자료 확정: 자녀의 실제 필요와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4. 변경 후견: 특정 상황에서 한쪽 후견 조건이 크게 변하면 변경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방문권 배열: 간접 부양자는 정기적으로 자녀를 방문하고 친자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면 이혼 자녀 양육비 기소 문제 해결에 대해 직접 부양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장과 그 사본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쌍방의 합의나 판결에 따라 부양비의 액수와 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이 판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