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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몇 가지 임시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세 가지 임시 항변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다.

1. 쌍방 계약 당사자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은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먼저 항변권을 이행하고,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진다.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은 그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 이행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 2 이행측은 그에 상응하는 준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불안항변권: 선후한 이중무계약에서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불 위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상대방이 이행 보증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공하기 전에 계약 이행을 잠시 중단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69 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본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한 후에는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행 중단 후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중단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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