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 계약 당사자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은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먼저 항변권을 이행하고,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진다.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은 그 이행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 이행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 2 이행측은 그에 상응하는 준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불안항변권: 선후한 이중무계약에서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불 위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상대방이 이행 보증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공하기 전에 계약 이행을 잠시 중단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69 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본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한 후에는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행 중단 후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중단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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