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인원의 시행 (위법범죄) 행위에 대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즉 관련자가 위법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소위 제공 조건에는 위법범죄에 특화된 조건과 다른 목적을 위한 편리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제, 선동, 유혹, 사기, 다른 사람의 흡연 허용, 마약 주사;
(b)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3)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4)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또는 동반 여행을 하는 사람;
(e) 도박
(6) 컬트, 미신 활동에 종사;
(7) 기타 위법 범죄 행위.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되며, 매춘이나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