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품 창작이 완료된 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저작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 저작권 침해와 위약 당사자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저작권법의 규정은 저작권 분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완전한 소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제 6 조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 59 조 본법에 규정된 저작권자, 발행인,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의 권리는 본 법 시행일에 본 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본 법에 따라 보호된다. 본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침해 또는 위약 행위는 침해 또는 위약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