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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실은 자료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법률 분석: 노동법 사실 증명자료 주의사항: 1. 사실 노사 관계에는 수습 기간이 없다. 둘째, 무효 계약으로 인한 사실노동관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노동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넷째, 사실노동관계임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확인된다.

법적 근거: 노사 관계 수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1.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 조건을 갖춘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둘째,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