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는 노동계약제도의 특수한 형식이다. 임용제는 계약 형식으로 사업단위와 직원 간의 기본적인 인사관계를 결정하는 고용제도다. 즉, 사업단위 직원의 신분속성은 단위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결정된다. 사업 단위의 전통적인 고용제도는 직원들이 일단 전근하거나 직장에 배정되면 평생 직장이 되는 직원이다. 고용제도는 전통적인 고용제도를 계약제 고용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고용 시스템과 인사 기관 시스템의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고용제도가 기업 자체의 고용제도이고 인사대리제도는 사회인사관리제도라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고용제도의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이고, 인사대리제도의 주체는 인사기관, 기업, 근로자라는 점이다.
세 번째 차이점은 조정의 대상이 다르고, 고용제도가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인사대리제도가 인사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차이점은 주관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임용 제도의 주관 부문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고, 인사대리제도의 주관 부문은 인사부문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 고용 시스템 Baidu 백과 사전: 노동 계약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