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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비는 협박인가요?
공갈 협박죄 ('형법' 제 274 조) 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적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커플이 단순히 헤어지면 결별비를 내야 하는데 협박은 아니다. 위협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별비를 요구하면 협박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74 조에 따르면 공적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갈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공립소유물 강탈액은 20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는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