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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은 행정 처벌의 권한을 누린다.
법률 분석: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권이 있는 기관에는 1 이 있습니다. 법정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주로 법에 따라 대외행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를 대표해 특정 분야의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 각급 인민정부와 공안, 공상, 세무, 토지, 감사, 위생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공상소, 세무소, 파출소 등 행정기관의 파출기관. 해당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벌권을 누리려면 반드시 허가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허가법에 규정된 처벌의 종류, 폭, 액수의 한도를 초과하는 행정처벌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세금징수관리법' 에 따르면 세무서는 자영업자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과 개인에게 100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행정관리의 실제 요구에 따라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에 공안파출소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향민정부에 치안관리 위반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17 조는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집행체계를 추진해 행정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행정처벌법 제 19 조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