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토지관리국의 갯벌 관리에 대한 회답.
첫째, 해변이 토지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토지관리법' 제 17 조'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갯벌은 농업, 림, 목목, 어업 생산에 사용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 사용을 확정할 수 있다' 와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통일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갯벌은 토지자원의 일부이다.
둘째, 갯벌 사용 승인을 신청할지 여부.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갯벌의 개발 또는 사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업, 림, 축산, 어업 생산을 위한 갯벌 개발을 위한 승인 절차와 권한은 토지관리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농업 건설은 갯벌을 사용하는 비준 절차와 권한을 토지관리법 제 23 조, 제 25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9 조,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