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측 협상
"상표법" 제 60 조에 따르면, 침해자가 상표소유자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른 분쟁을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상표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상표표시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비즈니스 불만 및보고
상표 침해자와의 상표 침해 분쟁이 협상할 수 없을 때, 상표 소유자는 이전에 수집한 상표 침해자의 침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통해 관련 공상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상기관이 처리시 침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불법경영액 5 만 이상, 불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나 불법경영액을 몰수할 수 있다.
3. 법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