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구매 서비스 관리 조치"
제 5 조 각급 국가기관은 정부 구매 서비스의 구매자이다.
제 6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사회단체 (재정충당 보장 없는 대중단체), 공익성 2 종 사업단위,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농촌 집단경제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그리고 자격을 갖춘 개인은 모두 정부 구매 서비스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
제 7 조 정부 구매 서비스의 주도자는 정부 구매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서비스 품목의 특성과 결합하여 계약자의 구체적인 조건을 약속할 수 있지만, 정부 구매법,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불합리한 조건으로 청부기관에 차별대우나 차별적 대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