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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장비의 파이프는 반드시 공장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CT 장비의 파이프는 반드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장이어야 한다.

1980 년대부터 병원 자금과 비준의 제한으로 새로운 CT 설비를 도입할 수 없었고, 대량의 중고 CT 기계가 우리나라 각급 병원에 들어갔다. 이 기계들의 수리와 정비는 정보와 부품 출처가 부족하여 기본적으로 부품 수리와 낡은 장비 부품 해체에 의존한다. 진단의 주체로서 CT 장비는 중고이고, 액세서리인 2 종 의료기계인 전구와 각종 수리부품의 출처와 품질은 직접 간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병원의 CT 장비 고장률이 높고 진단 정확도가 낮았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보건부와 국가계획위는 1996' 폐품 대형 의료장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공동 발표해 어떤 형태의 중고 의료장비 수입과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수리에 쓰이는 파이프는 2 종 의료기기에 속하지만, 감독부의 중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수리회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낡은 파이프를 수리하는 전문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헌신자들은 국산관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