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우리나라 형법 제 87 조는 다음 기한을 초과하여 기소하지 않습니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10 년을 거쳤다.
3, 법정 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이며, 15 년을 거친다.
4.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20 년을 경과했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