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제 3 조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발양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양호한 인터넷 생태를 유지하고, 국익과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네티즌, 특히 청소년 성장을 위한 풍청 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 신용등급 관리 제도를 구축해 신용등급과 연계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사용자가 계정을 재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청에 제때 보고하는 블랙리스트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처는 블랙리스트 통보제도를 세우고 국가 인터넷 정보청에 신고해야 한다.